공지사항
제목 | <안내> 2023년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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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04-1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3년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안내
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?
▶ 청년의 심리·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청년층에게 심리·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
○ 신청기간: 2023. 4. 3. ~ 4. 12.(10일간) 예산 미소진시 상시모집 (행정복지센터에 문의)
○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(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)
※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
○ 신청대상: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 청년(1989. 1. 1. ~2004. 12. 31. 출생자)
소득 재산 기준 없음.
〈김해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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