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<안내>2024년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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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4-07-0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안내
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?
▶ 청년의 심리·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청년층에게 심리·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
○ 신청기간: 2024. 7. 8.(월) ~ 8. 12.(금)
○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(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)
○ 신청서류: 신분증, 재판정 신청의 경우 소견서
※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
또는 '복지로'사이트 온라인 신청
대상자 선정 후 한국엄마학교협동조합에 상담서비스 신청
○ 신청대상: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(1990. 1. 1. ~2005. 12. 31. 출생자) /소득 재산 기준 없음.
□ 서비스절차
○ 신청 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→ 상담 및 욕구 조사, 우선순위 조사 (읍면동) → 이용자 선정 및 통보(시청)
→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→ 본인부담금 사전납부(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) → 서비스 이용 후 결제 → 완료
〈김해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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